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가 뽑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다룬 법이에요. 지금은 임명 시한이 없는데, 이 개정안은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 안에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보도록 해요. 재판관 자리가 비는 상황을 줄이려는 것이지만, 대통령의 임명 재량이 사라진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도 제6조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이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취지는 대통령에게 그에 대한 거부권을 주는 취지는 아닐 것임에도,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 선출이나 대법원장의 지명이 있은 경우 대통령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관이 임명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보다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이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임명하고, 넘기면 임명된 것으로 봐요.
재판관 자리가 비어 심리가 미뤄지는 상황이 줄어들 수 있어요.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10일 시한과 임명 간주 규정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