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도 주민이 투표로 해임을 요구하는 주민소환 대상에 넣는 법이에요. 주민이 임기 중에도 책임을 물을 통로가 생기지만, 소환 절차에 드는 시간과 비용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는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소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도 주민이 주권자로서 해당 공직자의 도덕성, 공직수행 태도 및 능력,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임할 수 있도록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민소환 대상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비례대표 지방의원에 대해서도 주민소환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서명 모으기와 투표 등 절차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따로 들어요.
임기 중 주민소환 투표로 해임될 수 있는 대상이 돼요.
구체적인 소환 요건과 절차는 함께 발의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