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름·사생활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소송을 걸려면 글쓴 이용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데, 지금은 해외 빅테크 회사가 그 정보를 잘 안 준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은 해외 회사가 국내에 둔 대리인이 그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업무에 넣어서 소송을 걸기 쉽게 하려는 취지예요. 대신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기 정보가 넘어갈 수 있는 통로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해외 빅테크 기업의 경우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해외에 소재한 본사를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정보 제공에 협조적이지 않아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해당 이용자의 정보 제공을 추가함으로써 정보 제공이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5제1항제3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글을 쓴 이용자가 해외 사이트 이용자여도 국내 대리인을 통해 정보를 받아 소송을 걸 수 있는 길이 생겨요.
누군가 소송을 걸려 할 때 국내 대리인을 통해 내 정보가 넘어갈 수 있어요.
국내 대리인이 소송을 위한 이용자 정보 제공 업무를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