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정보를 신고받고 삭제하는 절차를 만들 의무를 새로 지우는 법이에요.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무엇이 허위인지 누가 판단하고 지우느냐는 문제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치적,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생산된 자극적인 허위조작정보가 온라인 플랫폼에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산업계의 경제적 피해 등 국가적 손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이나 처벌 규정이 없어 사회적 갈등 조장 등 특정 목적을 위한 허위조작정보가 온라인상 지속 유통되거나 확대 재생산되는 실정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신고 체계 구축 및 삭제 절차 마련 등 관련 의무를 부여해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와 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4조의11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온라인에서 본 정보가 허위조작정보라고 생각되면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겨요.
내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신고되면 플랫폼의 삭제 절차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신고 접수 체계와 삭제 절차를 만들어 운영할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