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변호사시험에서 국제법·노동법·조세법 같은 선택과목 점수를 총점에 더하지 않고, 일정 점수만 넘으면 되는 합격·불합격 방식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수험생이 부담을 덜고 관심 과목을 고를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대신 선택과목 점수가 합격 당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을 공법, 민사법, 형사법 및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이하 “선택과목”)으로 하고, 합산한 총득점으로 합격여부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택과목의 경우 개별 선택과목에 따라 요구되는 학습량이 상이하고 수험생 개인의 배경에 따른 과목별 유불리가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응시자의 과목 선택이 특정 과목에 편중되어, 다양한 전문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로스쿨 제도 도입 본래의 취지가 몰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환경법 등 7개 선택과목 중에서 국제거래법, 환경법, 국제법 등 3가지 과목에 80%가 넘는 응시자가 몰려있고, 전국 로스쿨에서 선택과목 자체가 폐강되거나 교수 채용도 중단되는 등 학문의 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임. 이에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법조윤리시험과 마찬가지로 그 점수를 총점에 합산하지 않고 일정한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얻었는지 여부만을 평가하도록 하여 응시생들이 관심 있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변호사시험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택과목은 총점에 합산되지 않고 일정 점수만 넘으면 돼요. 과목별 유불리 부담은 줄지만, 선택과목 점수가 당락에 미치는 영향도 줄어요.
응시생이 특정 과목에 몰리던 흐름이 바뀔 수 있어요. 원문은 국제거래법·환경법·국제법 3과목에 응시자 80% 이상이 몰리고 일부 과목은 폐강되거나 교수 채용이 중단됐다고 밝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