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생활 속 화학제품과 살균·살충제의 안전을 관리하는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나라와 회사(제조·수입·판매)에 안전관리 책무를 새로 정하고, 표시 빠뜨림 같은 가벼운 위반은 먼저 고칠 기회를 주되, 되풀이하면 판매 금지나 회수 명령을 내려요.
현행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하여 취약계층 배려, 안전 정보 제공 등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 및 사업자(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 등 이해당사자별로 제도 이행에서의 역할을 책무로 부여하여 법적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시장감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위반사업자의 신속한 위반사항 시정을 위하여 시정 권고 역할을 부여하여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생활화학제품의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처분사항을 차등화하기 위하여 개선명령을 신설하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최초 위반 시 개선명령을 통한 사업자 계도를 우선하고자 함. 한편, 반복 위반하는 자에 대해 제조ㆍ수입ㆍ판매 금지 및 회수명령 등을 엄중조치하여 제품 안전관리를 효율화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제·방향제·살충제 같은 제품을 쓰는 사람에게는, 안전센터가 시장을 살펴 위반 제품에 시정을 권고하는 절차가 생겨요.
안전관리 책무가 새로 생기고, 추가 안전조치를 하면 적합 확인 유효기간을 최대 5년까지 적용받아요. 표시 누락 같은 가벼운 위반은 개선명령으로 먼저 고칠 수 있고, 따르지 않거나 되풀이하면 제조·수입 금지나 회수 명령을 받아요.
안전관리 책무가 새로 생기고, 위반 제품에 시정권고를 받을 수 있어요. 반복 위반 때는 판매 금지나 회수 명령으로 이어져요.
안전센터가 시장감시와 시정권고 업무를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