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에 헌법을 바꾸는 논의를 맡을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법이에요. 국회의원 30명이 1년 임기로 헌법 개정 방향과 제출된 개정안을 검토하는 자리가 생겨요.
헌법개정 과정에 국민의 의사 수렴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설치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안 제4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헌법 개정 논의를 맡는 국회 안의 창구가 어디인지 정해져요. 다만 이 법만으로 헌법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논의와 검토를 하는 위원회를 두는 내용이에요.
교섭단체 의원 수와 상임위원 수 비율에 따라 30명 안에 선임될 수 있고, 임기는 1년이에요.
소속 비율에 맞춰 위원 선임을 의장에게 요청하게 돼요.
이 법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법안(의안번호 10558호)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고쳐서 통과되면 이 내용도 함께 조정돼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