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위험이 큰 정보라면 대상자를 특정하지 못해도 유출 우려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개별로 알리도록 의무를 두는 법이에요. 알림을 더 빨리 받게 되는 대신, 기업이 져야 할 통지 의무와 부담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그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SKT 해킹 사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유심(USIM) 고유식별정보, 인증키 등 신원 인증에 활용되는 정보가 유출될 경우, 금융사기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개인정보처리자의 늑장 대응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정보주체에게 뒤늦게 통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유출된 개인정보의 위험성이 크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주체 전원에게 이를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기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제2의 SKT 해킹 사태’와 같은 사고 발생 시에도 개인정보 처리자와 정보주체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34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험이 큰 정보가 유출되면 홈페이지 공지가 아니라 개별 통지를 받게 돼요.
유심 고유식별정보나 인증키처럼 신원 인증에 쓰이는 정보가 유출되면, 본인이 특정되지 않아도 통지 대상에 들어가요.
유출 시 대상자를 특정하지 못해도 전원에게 개별 통지를 해야 하고, 그만큼 통지 절차와 비용이 늘어나요.
어떤 정보가 개별 통지 대상인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