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시공원에서 반려동물에게 목줄 같은 안전조치를 할 때, 그 기준을 동물보호법과 똑같이 맞추는 법이에요. 지금은 도시공원법과 동물보호법의 목줄 기준과 과태료 액수가 달라 헷갈린다는 지적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공원에서의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애완견 등 목줄 미착용의 경우 도시공원 입장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물보호법령에서는 3개월 미만의 반려동물은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며 등록대상동물을 동반ㆍ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두 법률 간 목줄 미착용과 관련된 기준이 달라 단속 등에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반려동물과 함께 도시공원 이용시 편의를 증진시키며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관련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애완견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안전기준을 동물보호법령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두 법률 간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 및 제5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목줄 같은 안전조치 기준이 동물보호법과 같아져요. 두 법의 기준이 같아지는 대신, 적용되는 과태료 액수도 그 법 기준을 따르게 돼요.
동물보호법의 예외 기준이 공원에도 같이 적용돼요.
두 법의 목줄 기준이 하나로 맞춰져서 단속 기준이 같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