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민에게 주는 지방세 감면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소형 어선의 취득세·재산세, 어업권 취득세 같은 세금을 계속 면제해요. 어민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걷히지 않는 지방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형 어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며, 수협은행 등이 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경감하는 등 어민에 대한 다양한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최근 고임금ㆍ고금리ㆍ고물가 속에서 어가경제가 위축되고 있어, 어려움에 처하는 어업인들이 증가하여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어업인들을 위한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0조 및 제16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어선의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면제가 2028년 말까지 이어져요.
출원으로 얻는 어업권·양식업권의 취득세 면제가 2028년 말까지 이어져요.
융자 담보물 등기에 붙는 등록면허세 경감이 2028년 말까지 이어져요.
면제·경감이 이어지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수는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