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 규정을 지금의 성폭력처벌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옮기는 정비안이에요. 처벌 수위를 새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던 규정을 한 법으로 모아 체계를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중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은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따로 존재하므로 현행법의 체계 일관성이 결여된 상황임. 이에 13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강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옮기는 등 법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제7조 삭제 및 안 제8조제1항, 제9조, 제15조의2, 제21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를 다루는 규정이 어느 법에 있는지가 바뀌어요. 처벌 대상 행위 자체를 새로 늘리거나 줄이는 조항은 원문에 없어요.
같은 사안을 규정하는 조문의 위치가 성폭력처벌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옮겨져, 찾아야 할 근거 조문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