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승무원과 운항관리사만 항공사가 피로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항공정비사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정비사 인원을 늘리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이고, 항공사에는 관리해야 할 대상과 의무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근무시간을 제한하거나 피로관리시스템을 운용하는 방법으로 승무원과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여객기 참사에서 랜딩기어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정비부실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국내 항공사들의 정비사 1인당 연간 항공기 정비 대수가 과도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비사의 업무 과중과 피로 누적이 정비부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피로 관리 대상에 항공정비사를 추가함으로써 항공정비사 확충을 유도하고 정비부실로 인한 항공기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 제91조제1항 및 제166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근무시간 제한이나 피로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는 피로 관리 대상에 들어가요. 정비사 인원을 늘리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예요.
정비사도 피로 관리 대상에 넣어야 해서 관리 의무가 늘고, 인력을 늘리는 데 따른 부담도 생겨요.
정비 인력의 피로를 관리하도록 하는 취지의 변화예요. 실제 안전에 얼마나 닿는지는 원문에 수치로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