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쟁입찰로 진행하는 공사에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세를 더한 최소 시공 비용)의 98%보다 낮게 써낸 입찰자를 낙찰에서 빼는 규정이 있어요. 지금은 예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에만 적용되는데, 이 기준을 500억 원 미만까지 넓히는 법이에요. 낮은 가격 경쟁이 줄지만, 그만큼 공사 발주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사에서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비용)의 98% 미만으로 투찰한 입찰자는 낙찰에서 배제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공사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적 제한 공사나 고난이도 공사를 제외한 일반 공사의 투찰가는 여전히 낙찰 가능 하한액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임. 순공사원가는 공사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최소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행위는 적자 시공을 감수하는 덤핑 입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시공 품질 저하, 공사 지연, 안전 문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개정안은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투찰한 경우 낙찰을 배제하는 예정가격 기준을 현행 100억 원 미만에서 5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1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 공사에서도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는 써낼 수 없어, 낮은 가격 경쟁의 폭이 줄어요.
낙찰 가능한 최저 금액이 올라가는 만큼, 같은 공사를 지금보다 높은 값에 맡기게 될 수 있어요.
발의자는 최소 비용 아래 입찰을 줄이면 공사 품질·안전·공기 관련 문제를 낮출 수 있다는 취지라고 밝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