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모가 자녀(직계비속)를 살해한 경우를 따로 죄로 만들어서, 지금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처벌 기준은 존속살해(부모를 살해한 죄)와 같은 수준인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살인죄에 대한 가중요건으로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존속살해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모에 의한 자녀살해에 대하여는 일반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어린 자녀가 부모에 의해 숨지는 사건이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으며,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사건이 2024년에만 49건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바, 비속살해 또한 가족 공동체의 붕괴를 초래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존속살해에 비하여 결고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계비속 살해죄를 신설하고 이를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일반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함으로써 갈수록 심각해지는 부모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사건에 적용되는 형이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워져요.
자녀를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해서 처벌받게 돼요.
일반 살인죄와 별도로 직계비속 살해죄를 적용해 판단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