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거래에서 다툼이 생겼을 때 이를 조정하는 절차를 손보는 법이에요. 조정 요청을 받아 하는 조사의 근거를 법에 분명히 적고, 조정하는 위원회에 건축·기술 전문가를 넣을 수 있게 해요.
현행법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변호사, 변리사 및 관계 공무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건설업 관련 분쟁 조정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건축ㆍ공사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한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현행법상 그 근거 및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탁ㆍ위탁거래 분쟁 조정 제도 등에 관한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래 다툼을 조정 요청할 때 조사의 근거와 절차가 법에 적혀 진행돼요.
협의회에 건축사·기술사가 들어가 관련 분야 다툼을 다룰 수 있어요.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