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을 못 기르게 하는 명령이 내려지면, 지금은 농가만 보상금을 받아요. 앞으로는 도축장과 부화장 주인도 보상금을 받게 되고, 그만큼 나가는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해당 가축의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육제한 명령에 따라 폐업 등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에 따르면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사육제한 명령이 내려질 경우 보상금은 사육제한 명령을 이행한 농가만 받을 수 있어, 직접 피해가 발생한 도축장과 부화장에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사육제한 명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에 도축장의 소유자와 부화장의 소유자를 명시함으로써 도축장과 부화장 소유자에게도 사육제한 명령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육제한 명령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사육제한 명령을 지킨 농가에 보상금을 주는 지금 방식은 그대로예요.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보상에 들어가는 돈도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