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당해산심판을 정부만 청구할 수 있던 것에서, 국회 본회의가 의결로 요청하면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회의 뜻이 반영되는 통로가 생기는 대신, 정당을 없애자는 심판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가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과 법률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려는 비민주적 정당의 조직적 활동으로부터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위헌정당해산심판을 보장하고 있음. 현행법상 정당해산심판청구를 판단하는 주체가 정부로 되어 있는데 내란 또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정당에 대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는 국회 역시 정당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임. 이에 국회 본회의 의결로 요청할 경우에도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당의 해산 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정부에 더해 국회까지 넓어져요.
국회 본회의 의결만으로도 해당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 요청이 이뤄질 수 있어요.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에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요청하는 권한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