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폭염 같은 기상특보가 내려지면 그 지역 예비군 훈련을 미루거나, 실내 훈련이나 훈련 시간 조정 같은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 자체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방 당국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기상특보 발효 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됐음에도 해당 지역에서 예비군 훈련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예비군의 건강이 저해되고 있음. 효율적인 예비군 훈련 시행과 예비군의 건강 관리를 위해 폭염 같은 기상특보 발효 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폭염 등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실시하는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실내훈련 또는 훈련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기존 재량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예비군 훈련의 효율성과 예비군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 같은 기상특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훈련이 미뤄지거나 실내 훈련, 시간 조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대신 연기된 훈련은 다른 날에 다시 받아야 해서 일정 조율이 필요할 수 있어요.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연기나 실내훈련, 시간 조정 같은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해요. 훈련 일정과 실내 공간을 다시 짜야 하는 부담이 함께 생겨요.
기상특보가 났을 때 예비군 훈련을 어떻게 할지가 담당자 판단이 아니라 법에 적힌 의무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