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관련 사건만 전담해 재판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따로 두고, 1심은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정하는 법안이에요. 재판이 빨라지는 대신, 특정 사건만 별도 재판부에서 다루고 형을 줄여주는 규정을 빼는 것이 재판받는 사람의 권리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 후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되었음. 그러나 3년도 못 채운 1,060일의 재임기간 동안, 본인과 배우자 김건희 등이 연루된 각종 범죄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됨. 김건희는 윤석열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ㆍ코바나컨텐츠 협찬 관련 뇌물수수 등의 의혹은 물론, 윤석열의 대통령 취임 후에는 대통령 관저 이전ㆍ명품백 등 금품 수수 등 숱한 범죄혐의가 쏠리는 당사자임에도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신분을 방패삼아 제대로 된 수사도 처벌도 없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누려왔음. 또한 명태균ㆍ건진법사 등 민간인을 매개로 국정과 인사에 개입하고 공천ㆍ선거에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윤석열 정권을 ‘권력형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시킴. 아울러 지난 2023년 7월에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고 경위 조사 과정에서도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방해하고 전방위적 외압을 행사한 사실과 불법적 구명 로비 정황 등이 드러났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ㆍ김건희가 깊숙히 개입됐다는 의혹이 짙음. 무엇보다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위헌ㆍ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초유의 상황을 발생시킨 주범임.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탈취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나아가 생명까지 위협함으로써 헌법과 국민을 수호할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렸고, 이는 윤석열 파면의 핵심 사유이자 파면 후 내란우두머리 피고인으로서 재판받아 마땅한 이유로 작용함. 이처럼 윤석열 정권은 임기 전부터 재임기간 내내, 그리고 임기 끝까지 범죄와 비리로 점철되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그 배우자 김건희가 있었음. 한편 윤석열 파면 후 임명된 3명의 특별검사들이 윤석열ㆍ김건희의 각종 범죄의혹들을 삼분하여 수사 및 기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데 반해, 이를 기소 후 재판단계에서 이어받은 사법부는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공판진행으로 내란종식과 비리 척결에 역행하며 불신과 우려를 자초하는 형편임. 이에 각 특별검사의 담당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제1심과 항소심에 각각 3개씩 둠으로써, 윤석열ㆍ김건희가 저지른 국정농단 사건들의 신속하고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입법적으로 담보하고자 함. ‘권력형 비리’ 범죄를 뿌리뽑고 ‘내란 청산’이라는 국민적 요구와 시대정신에 화답하는 동시에 반헌법적 국사범에 대한 사법처리의 정당성을 기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헌정질서를 굳건히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 사건들의 재판이 정해진 기간 안에 선고되고, 재판 과정 녹화와 촬영이 원칙적으로 허용돼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요. 대신 특정 사건만 별도 재판부가 맡는 방식이 다른 사건과 어떻게 다른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담재판부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재판을 받아요. 내란죄나 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을 깎아주는 정상참작감경과 사면, 감형, 복권 대상에서 빠져요.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자리가 새로 생기고, 추천위원회를 거쳐 구성돼요. 판결문에 모든 판사의 의견을 적고 정해진 기간 안에 선고해야 해요.
이 법이 정한 3개 특별검사법 사건이 아니면 지금과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