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낼 출자금을 한국은행이 대신 내도록 할 때, 국회의 의결을 먼저 받게 하는 법이에요. 국회가 예산을 심사하는 권한을 챙기는 대신, 예산에 넣기 어려워 빠르게 대납하던 방식은 절차를 한 단계 더 거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출자금을 대납할 수 있음. 그러나 2015년 이후 지난 10년간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국제금융기구에 대납한 출자금만 12조 6,984억원으로 대규모의 국제금융기구 출자금이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정부의 판단에 의해 지출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예산안 심의ㆍ의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대납하도록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심의ㆍ의결권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제금융기구에 나가는 큰 출자금이 국회 의결을 거치게 돼요. 국회의 예산 심사 권한이 적용되는 대신, 예산에 넣기 어려울 때 빠르게 대납하던 길은 절차가 늘어요.
한국은행 대납을 쓰려면 국회 의결이라는 절차가 추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