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업무상 재해로 다쳐서 형편이 어려워진 사람도 취업 후 학자금대출 원리금 갚기를 일정 기간 미룰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갚는 시점이 뒤로 미뤄지는 것이라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유예 기간 동안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업 또는 실직ㆍ퇴직하거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학자금 상환이 어려워진 사람에게도 인정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근로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7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환을 미룰 수 있는 사유에 업무상 재해가 새로 들어가요.
당장 갚을 원리금 부담을 일정 기간 미룰 수 있어요. 대신 상환 의무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기존 상환 방식은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