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누구나 돌봄을 받고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나라와 지자체가 돌봄을 책임지는 기본틀을 만드는 법이에요. 돌봄서비스를 국공립 중심으로 넓히고 돌봄노동자 처우를 챙기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만큼 나라 재정과 운영 부담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우리 사회는 인구구조 변화, 1인가구 증가,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인해 생애 전반의 돌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돌봄체계는 대상별ㆍ부처별로 분절되어 있고, 공공돌봄의 비중이 낮아 가족에게 과도한 돌봄 부담이 전가되고 있으며, 이는 여성에게 집중되는 구조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음. 또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 부족,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지역 간 서비스 격차 등으로 인해 누구나 적정한 돌봄을 제공받고, 돌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국가책임 체계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통합적 돌봄정책의 기본틀을 확립하고, 돌봄서비스 제공체계의 공공성 강화,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 돌봄자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볼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무상을 원칙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재정 사정에 따라 소득 수준 등에 맞춰 일부 비용을 낼 수 있어요.
일·돌봄·휴식이 균형을 이루도록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임금·노동조건 개선과 노동권 보장이 나라·지자체 책무로 정해져요.
돌봄서비스를 넓히는 데 드는 나라 재정과 국공립 기관 운영 부담을 함께 나눠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국민의힘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