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물원과 수족관에 있는 멸종위기 동물이 죽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지거나 새끼를 낳으면, 그 내용을 기록해서 허가기관에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관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지만, 운영자에게는 기록하고 제출하는 일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멸종위기종의 관리와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멸종위기종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유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에서 이들 개체가 폐사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되거나 번식되는 경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개체들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움. 이에 실태조사 항목에 보유동물의 멸종위기종 개체 현황을 포함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 운영자에게 이들의 폐사, 이동, 증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및 제20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유한 멸종위기 동물이 죽거나 옮겨지거나 새끼를 낳으면 기록해서 허가기관에 내야 해요.
동물원·수족관 속 멸종위기 동물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조사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