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지원한 집단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를 겪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보상금과 의료·생활지원금을 주는 법이에요. 추모사업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만큼 국가 재정이 함께 쓰여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는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나, 피해 보상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국가배상법」 및 「민법」의 손해배상 규정 외에 형제복지원ㆍ선감학원 등 집단수용시설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법적 구제 수단은 부재함. 또한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영화숙ㆍ재생원, 덕성원 등 전국의 집단수용시설에서 강제수용, 폭행, 성범죄, 강제노역, 열악한 생활환경, 교육권 침해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피해자들과 유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에 기여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상금과 의료·생활지원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고,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권리를 써야 해요.
피해자를 대신해 보상금과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국가 재정에서 보상금과 추모사업 비용이 나가요.
직무 중 폭행·협박으로 방해받으면 그 상대는 처벌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