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주택사업자가 의무로 임대해야 하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공임대주택을 팔 때, 파는 절차와 가격을 정하는 방법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규칙이 분명해지는 대신, 실제 매각가와 절차가 어떻게 정해질지는 앞으로 만들 국토교통부령에 달려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도록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매각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현행법 시행령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의 가격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하는 경우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매각하는 경우에 비하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반할 우려가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하는 경우의 가격 산정에 관하여 위임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할 경우 매각 절차 및 가격 산정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률유보원칙에 따른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이 팔릴 때 적용되는 절차와 가격 산정 방법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지게 돼요. 실제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고, 앞으로 만들 국토교통부령에 달려 있어요.
의무기간 중 매각할 때 따라야 할 절차와 가격 산정 방법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