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이 직접 대학원을 만들어 필요한 인재를 가르치는 사내대학원의 운영 근거를 평생교육법으로 옮기고,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회사 재직자 중심인데, 앞으로는 채용후보자나 다른 업종 중소기업 직원도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AIㆍ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서 석ㆍ박사급 고급 인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기업이 현장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을 통해 필요한 인재를 직접 양성할 수 있는 사내대학원 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사내대학원 운영 근거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두고 있는 한시 규정으로 제도 운영의 지속성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 제도는 사내대학원 설치 기업과 동종ㆍ유관 업종 재직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 역량을 조기에 확보하기 어렵고, 융복합 인재 수요가 커지는 환경에서 사내대학원을 설치한 기업이 동종ㆍ유관 업종이 아닌 다양한 중소기업 재직자에게까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입학 대상을 확대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사내대학원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평생교육법」에 규정하고, 재직자뿐 아니라 채용후보자와 동종ㆍ유관 업종이 아닌 중소기업 재직자에게까지 입학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이 필요에 따라 다양한 산업을 융합ㆍ활용하는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직자뿐 아니라 채용후보자와 다른 업종 중소기업 직원까지 받아 교육할 수 있게 돼요.
다른 업종 기업이 만든 사내대학원에 입학할 길이 열려요. 실제 기회는 기업이 문을 여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입사 전에도 그 기업의 사내대학원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가요.
한시 규정으로 운영되던 제도가 평생교육법에 자리 잡아 계속 운영될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