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고용인력 현황(근로자 성별, 나이 등)을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산업단지 안 직장어린이집은 설치 기준을 풀어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조사로 정책에 쓸 정보가 모이고 어린이집을 짓기 쉬워지는 대신, 기업이 인력 정보를 제출하는 부담이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산업단지에 청년인구를 유입하기 위하여 청년 친화적인 ‘문화융합 선도 산업단지’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고용인력 현황을 알기 어려워 정책 수립과 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이격거리 기준이 엄격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우며, 산업단지 현실에 맞추어 설치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근로자 성별, 연령 등을 포함한 입주기업체의 고용인력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1제3항 및 제4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이 풀려서 단지 안에 어린이집이 생기기 쉬워져요.
근로자 성별, 나이 등 고용인력 현황을 공단의 실태조사에 맞춰 제출하게 될 수 있어요.
기존 거리 기준 대신 완화된 기준으로 설치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