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림어업인의 의견을 모아 정책에 전달하는 기구인 농어업회의소를 시군구, 시도, 전국 단위로 만들고 운영하는 법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과 농산어촌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계획을 세울 때 미리 이 기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만큼 새 기구를 세우고 운영하는 비용과 대표성 확보는 함께 따져볼 일이에요.
농림어업ㆍ농산어촌은 우리 사회의 식량안보와 생태적 균형, 지역사회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고령화, 인구감소, 기후변화, 농산물 시장개방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그럼에도 농림어업인의 정책결정 참여 통로는 미흡하여 현장 의견이 농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제도의 수용성과 실행력에도 한계가 있었음. 이에 농림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형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표기구인 농어업회의소를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기초농어업회의소, 광역농어업회의소 및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설립 근거와 조직 구성, 회원 자격, 대의원 선출 방식, 업무 내용, 정치적 중립성 확보 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제도화하고, 농림어업ㆍ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지나 어장,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기초농어업회의소 일반회원이 될 수 있고, 대의원 선출에 참여할 길이 열려요. 회의소가 먼저 설립 요건을 갖추고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어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지역 기초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어요. 다만 특별회원 몫인 특별대의원은 전체 대의원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어요.
농림어업과 농산어촌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계획을 세울 때 미리 회의소 의견을 듣는 절차가 생겨요. 그만큼 계획 수립에 거치는 단계가 늘어나요.
새 기구를 세우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과 재정자립도는 5년마다 실태조사로 공표되고 국회에 보고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