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줄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를 나눠서 청구하고 나눠서 지급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나라가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만들고 이를 어기거나 인건비를 다른 데 쓴 기관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는데, 기관은 기준 준수와 구분 청구라는 새로운 의무를 함께 지게 돼요.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은 정부의 복지사업 중 단가가 낮은 대표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와 운영비의 구분 없이 총액 개념의 활동지원급여비용으로 지급되고 있어 활동지원인력 노임 단가가 상대적으로 커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음. 이 같은 착시효과로 말미암아 정부는 노임 단가가 낮아서 발생하는 활동지원인력 처우 문제에 대하여 활동지원기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이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있으며, 활동지원기관이 인건비를 유용할 경우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어 활동지원기관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불신감마저 증폭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 지급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가 정하는 적정 인건비 기준이 생기고, 기관이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쓰면 시정명령 대상이 돼요.
인건비와 운영비를 나눠서 청구해야 하고, 인건비 기준을 어기거나 인건비를 다른 데 쓰면 최대 6개월 기간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발의자는 인력 처우와 기관 운영을 개선해 서비스 질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어요. 원문에는 이용자가 받는 급여의 양이나 본인부담이 바뀐다는 내용은 없어요.
인건비 기준을 지킬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기관의 위반을 확인해 시정을 명하는 역할을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