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관리 규칙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대여업체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충전소·수리센터 설치나 보호장구 보급 같은 지원도 할 수 있게 되며, 아무 데나 세워둔 기기는 지자체가 옮기거나 팔 수 있게 돼요.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용자 및 보행자의 사고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전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규모가 크게 늘었으나 현재 별도의 인ㆍ허가가 필요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통일된 기준 없이 각기 다른 대응을 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사실임. 이에,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 등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길에 무단으로 방치된 기기를 지자체가 옮기거나 보관하거나 팔 수 있게 돼요.
대여할 때 운전자격 확인을 거치게 되고,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기기를 운행하면 제재를 받아요. 대신 충전소·수리센터 설치와 보호장구 보급사업이 가능해져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결격사유, 명의이용 금지, 약관, 임차인 운전자격 확인 같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해요. 사업자들끼리 국토교통부장관 인가를 받아 협회를 만들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통행방법과 준수사항을 다루는 교통안전교육을 받게 돼요.
지자체마다 달랐던 대응 기준이 하나의 법으로 정리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