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서 위촉직 위원의 성별 한쪽이 10분의 6을 넘으면 정부가 고치라고 권고하는데, 그 권고가 3회 연속 이어지면 해당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도록 해요. 명단이 공개되면 위원회가 비율을 맞추려는 부담을 지게 되고, 공개가 실제로 비율을 바꾸는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기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511개 위원회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는 위원회가 119개로 나타나고 있고, 여성가족부가 개선을 권고했음에도 87개 위원회는 5년간 3회 이상 성별 비율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이 지켜지지 않아 3회 연속하여 권고하는 경우 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성별 비율 권고를 3회 연속 받은 정부·지자체 위원회가 어디인지 명단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을 맞추지 못해 3회 연속 권고를 받으면 위원회 명단이 공개돼요.
소속 위원회가 3회 연속 권고를 받으면 그 위원회 명단이 공개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