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 낼 수 있는 고충민원 범위에 검찰과 경찰의 처분·수사에 관한 민원을 넣는 내용이에요.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 권익위 조사와 시정권고를 받을 길이 열리고, 대신 수사기관이 직접 처리하는 게 맞는 사안은 그 기관으로 넘길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수사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에 포함해야 합니다. 현재 행정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권리가 침해되면 누구든지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조사해 시정권고나 의견표명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의 처분은 고충민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사각지대를 만들고, 시민 권익보호라는 국민권익위원회 설립 취지와도 어긋납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지연, 소극적 처리, 무리한 수사, 직권남용 등은 시민의 일상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조사와 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고충민원 정의에 ‘검찰, 경찰의 처분ㆍ수사 등에 관한 민원’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해, 수사기관의 고유 권한은 존중하면서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시민 권리보호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제5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내서 조사와 시정권고, 의견표명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생겨요. 다만 수사기관이 직접 처리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면 그 기관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처분과 수사가 권익위 조사 대상에 들어와요. 발의자는 수사기관의 고유 권한은 이송 규정으로 존중한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행정기관 처분에 더해 수사기관 처분까지 권익위에 민원을 낼 수 있는 대상이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