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유품을 관리하는 일을 국가 기념사업에 넣고, 기념사업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사업을 이어가기 쉬워지는 대신, 나라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진정한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 및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등을 위해서는 각종 기념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성과의 확산과 계승이 필요함. 특히 오랜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2025년 5월 기준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6명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사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유품 관리와 기념사업 추진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하여 기념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고,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운영비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유품 관리와 기념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품 관리를 기념사업 등의 범위에 추가하고, 기념사업 등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사후에도 지속적인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6호 신설, 제12조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유품과 기록을 관리하는 기념사업이 계속될 근거가 생겨요. 그만큼 세금으로 나가는 지원금도 늘 수 있어요.
사업비만이 아니라 운영비도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과 범위는 예산에 따라 달라져요.
유품 관리가 기념사업에 포함돼 맡는 일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