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농어민에게 채워주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가격이 크게 오를 때 소비자를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는데, 차액을 채우는 데 드는 나랏돈이 얼마나 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ㆍ수산업은 국민의 밥상을 책임지는 중요한 생명산업으로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성장해 오며 헌법에도 농ㆍ어업을 보호하도록 규정하는 등 국가차원의 중요 산업임. 최근 기후위기를 비롯한 급변하는 국제정세로 인해 유류를 비롯한 물가가 상승하여, 전반적인 생산비도 증가하며, 일부 농수산물 가격이 폭등함. 이에 정부는 수입에 의존하여 가격하락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어 농어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는 단기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농어민의 이탈을 야기하여 생산자 부족으로 결국 식량안보 위협까지 직결될 수 있음. 이를 위해 미국과 EU는 일부 품목을 선정하여 목표가격을 선정한 후 부족한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현 정부는 경제성 논리로만 일관하며 반대하고 있음. 이에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가격폭등 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통한 식량주권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 제6조, 제8조, 제9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준가격보다 시장가격이 낮아진 해에 차액의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품목이 대상이고 기준가격이 얼마인지는 정부가 정하는 데 따라 달라져요.
값이 크게 오를 때 소비자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요. 차액 보전에 쓰이는 돈은 세금에서 나가요.
생산자 이탈을 줄여 식량 공급 기반을 유지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제도예요. 대신 매년 얼마의 재정이 들어갈지는 가격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