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영수증 증빙 의무가 없던 특수활동비의 정의와 사용 범위를 법에 적고, 쓰는 부처마다 심의위원회를 두어 사용계획을 미리 심의하게 하며, 집행 결과보고서를 국회에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공개되는 내역이 늘어나는 대신, 수사 기밀이 걸린 내역은 수사나 재판이 끝난 뒤로 공개 시점이 미뤄지고 부처가 거쳐야 할 절차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7월 4일, 31조 8천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의 특수활동비가 증액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제기됨.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주장하다가, 여당이 된 이후 이를 되살린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임.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사건 수사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실, 국회, 국가정보원, 법무부, 경찰 등 주요 국가기관에 지급되고 있음. 그러나 영수증 첨부나 구체적인 사용 내역 증빙 의무가 없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어 온 상황임.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정보기관 특수성에서 기인한 예산 비밀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의회 등 입법부 차원에서 운용 실태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수단을 두고 있으며, 총리, 장관을 비롯한 고위공무원의 예산 지출 내역은 모두 영수증을 포함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특수활동비의 정의 및 사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집행 결과보고서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수활동비 등을 사용하는 각 부처에 특수활동비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용계획 및 집행지침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고,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수사의 기밀성을 이유로 집행 내역의 즉각적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사 또는 재판 종료 이후 기밀 유지의 필요성이 해소된 시점에 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수사의 기밀성을 조화롭게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기관이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썼는지 국회에 내는 결과보고서로 확인할 길이 생겨요. 대신 수사 기밀이 걸린 내역은 수사나 재판이 끝난 뒤에야 공개돼요.
사용계획과 집행지침을 심의위원회에서 미리 심의받고, 집행 결과를 국회에 내야 해요. 그만큼 거쳐야 할 절차와 서류가 늘어나요.
관련된 특수활동비 내역은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기밀로 남고, 끝난 뒤에 공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