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시장에서 힘이 큰 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정하는 등 시장 질서를 흔들었을 때 물리는 과징금 한도를 매출액의 6%에서 30%로 올리는 법이에요. 위반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과징금이 커지는 만큼 기업이 지는 부담도 함께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거나 출고를 조절하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6 이내 또는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 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과징금 부과 체계는 법 위반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제재 수위가 현저히 낮아, 거대 플랫폼 기업 및 독과점 사업자의 반복적인 위법 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주요국 규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법 위반의 억지력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100분의 6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액을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현실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격을 부당하게 정하는 등 남용행위를 하면 매출액의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물 수 있어요.
매출액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도 정액 과징금이 100억 원까지 늘어나요.
이 법은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제재라, 대부분의 일반 사업자에게는 바로 닿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