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협중앙회장·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의 처벌을 높이고, 후보의 정책·공약을 알리는 방송연설과 선거사무소·선거비용 관리 제도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처벌과 신고 감면이 커지는 대신, 선거비용 일부를 득표율에 따라 돌려주는 보전 제도도 함께 들어가요.
위탁선거는 공공단체등의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농협중앙회장ㆍ조합장 선거는 금품 제공 등 금권선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고 있음 현행 법률은 금품 제공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과 자수자 특례 제도를 두고 있으나, 처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공소시효도 짧아 선거범죄 억지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 또한 정책 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품 제공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자진신고 및 조사 협조에 대한 감면 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알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선거운동기구 설치 및 선거비용 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단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방송연설,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비용 공개 같은 제도를 쓸 수 있고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대신 선거비용 제한액을 지켜야 하고 부정 지출 시 형벌을 받을 수 있어요.
준 사람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원까지 처벌받을 수 있고,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30~80배(상한 5천만원)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고 신원을 보호받으며 포상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후보의 정책·공약을 방송연설로 접하고 후보의 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