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만 제외되는데, 여기에 스토킹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치료감호를 받고 그 집행이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도 될 수 없도록 추가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일정기간 이상 지정된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자로, 병원, 보건소, 자살예방센터 등에 근무하며 국민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이에 더 높은 윤리적, 법적 감수성이 요구됨. 현행법은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스토킹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이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18조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스토킹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치료감호를 받고 집행 중이면 자격을 얻을 수 없어요.
이 세 가지 범죄로 집행 중인 사람은 정신건강전문요원에서 제외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