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각 부처가 스스로 평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시 점검하는 이중 구조인데, 앞으로는 과기정통부가 직접 한 번만 평가해요. 중복 평가가 줄어드는 대신, 평가 권한과 예산 조정 권한이 한 곳에 모여요.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자체평가 결과를 점검하는 이원화된 평가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이원화된 평가체계는 동일 사업에 대한 중복평가를 초래하여 행정 비효율화와 피평가자인 연구현장의 평가 부담 가중 문제뿐 아니라, 평가 기준 및 결과의 일관성을 저해하여 평가결과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조정과 예산 배분에 효과적으로 환류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현행 성과평가는 연구목표 달성 여부 등 정량적 성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연구성과의 우수성, 연구개발 수행과정의 적정성 및 혁신성 등 질적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한편, 특정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가 형식적으로 이행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를 사업 예산이나 존속 여부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단이 없어, 특정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문제도 제기됨.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 실시하는 단일평가 체계로 개편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성과평가의 개념을 질적 성과 중심으로 확대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평가 결과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조정, 예산 편성 및 사업 간 조정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체계 개편에 맞추어 특정평가 대상, 표준 성과지표 운영체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특정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년도 예산을 조정하거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특정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처 자체평가와 과기정통부 점검으로 나뉘던 평가가 한 번으로 줄어들어요. 대신 과기정통부의 단일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이 조정되거나 사업이 중단될 수 있어요.
스스로 하던 자체평가가 없어지고, 대신 사업성과보고서와 관련 자료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 여지가 없다고 보면 다음 해 예산이 줄거나 사업이 멈출 수 있어요. 이 결정에는 이의신청 절차가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