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면 지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나라와 지자체가 위기에 놓인 사람을 먼저 찾아내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급여를 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도움을 놓치는 사람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나라가 개인 상황을 먼저 파악하는 역할이 커지는 점도 함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도록 규정하며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청주의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을 거부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을 하지 못한 이유로 권리가 제한되거나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기상황에 놓인 국민에 대한 선제적인 발굴 및 지원 등 적극적인 사회보장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직권 또는 신청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직권주의와 신청주의를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5조 및 제1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청을 못 했더라도 나라나 지자체가 먼저 찾아내 급여를 줄 수 있어요.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지원받을 길이 생겨요.
나라와 지자체가 위기에 놓인 사람을 먼저 살피고 찾아내는 역할을 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