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버스를 새 차로 바꿀 때는 저상버스(바닥이 낮아 휠체어가 타기 쉬운 버스)로 바꾸는 게 원칙인데, 도로 사정이 맞지 않으면 예외로 일반 버스를 둘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예외를 심사할 때 교통약자 단체의 의견을 듣고, 도로 정비나 우회노선 같은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해요. 그만큼 행정기관과 버스회사가 해야 할 일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도입하여야 하지만 도로의 구조ㆍ시설 등이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교통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선버스회사와 교통행정기관이 도로의 구조ㆍ시설 등으로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도입 예외노선을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고 방치하여 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교통행정기관이 도로의 구조ㆍ시설 등이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려는 경우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도로 정비 및 우회노선 마련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심사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예외 노선도 도로 정비나 우회노선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늘어날 수 있어요.
예외 노선을 그대로 두기 어려워지고, 심사 절차와 개선 과정에 따라야 할 일이 늘어요.
심사할 때 교통약자 단체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해, 처리할 절차가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