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원이 장애인·노인·임산부가 다니기 편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받는 인증 대상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도시공원만 의무였는데 자연공원도 넣고, 공원 시설을 바꿀 때도 인증을 받게 해요. 대신 공원을 관리하는 쪽은 인증 절차와 비용을 더 맡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의 시설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그 공원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그 공원시설은 의무인증시설에서 제외됨. 또한 공원의 보행 동선이나 이용시설, 편의시설 등이 설치ㆍ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한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에 대하여만 의무인증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의무인증시설 중 공원의 범위에 자연생태, 지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 및 그 공원시설을 포함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에 따라 공원의 주요 시설이 설치ㆍ변경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1호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연공원과 시설이 바뀐 공원도 편의 인증을 받게 돼서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곳이 넓어져요.
인증을 받는 공원 범위가 넓어져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늘어나요.
자연공원이거나 시설을 바꾸는 경우에도 인증을 받는 절차와 비용을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