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손으로 쓴 유언장은 재산 목록까지 전부 손글씨여야 효력을 인정받아요. 이 법은 재산 목록을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뒤 첨부해도 유언의 일부로 인정하고, 디지털 방식으로 남긴 유언도 법적으로 성립할 근거를 만들어요. 형식보다 뜻을 살릴 수 있지만, 대신 위조나 진위 확인을 어떻게 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언의 방식을 자필 유언장과 녹음, 공정증서 등 5가지로 제한하고 있음. 이 중 접근성이 가장 높은 자필 유언장의 경우 모든 내용을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써야 효력이 인정됨. 그런데 이러한 ‘수기 작성’ 원칙이 고인의 뜻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않게 발생함. 2018년, 21개 항목에 달하는 금융 부동산 자산을 손녀에게 물려준다는 자필 유언장을 남기면서 본문 2쪽은 직접 손으로 쓰고 숫자가 빽빽하고 복잡한 재산 목록은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뒤 복사해 별지로 첨부한 사례에서 1, 2심 재판부는 자필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언 전체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바 있어, 고인의 의사보다 형식 요건이 우선된 결과라는 비판이 있음. 이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재산목록을 PC 등을 이용하여 작성, 출력하여 첨부하는 경우 유언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증서에 의한 유언이 법적 유언으로 성립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65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복잡한 재산 목록을 컴퓨터로 정리해 출력하고 첨부해도 유언의 일부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디지털증서에 의한 유언이 법적 유언으로 성립할 근거가 생겨요.
유언 방식이 넓어지는 대신, 출력물이나 디지털 유언의 위조와 진위를 확인하는 문제는 함께 따져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