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영세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내는 산재보험료(일하다 다쳤을 때 쓰는 보험) 일부를 나라가 대신 내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사업주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나라가 그만큼 돈을 더 쓰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만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산재보험료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음. 사업장 규모가 영세할수록 보험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높아지는 구조하에서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산재보험료에 대한 지원 역시 매우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한시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범위에 산재보험료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 사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및 제48조의8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재보험료 일부를 나라가 지원해서 보험료 부담이 줄어요. 지원은 한시적으로 이뤄져요.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 부담이 줄어드는 쪽으로 바뀌어요.
지원에 드는 돈은 국가 재정에서 나오니 전체 세금 쓰임과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