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에서 아이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정하면, 교육청이 그 사실을 곧바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자체가 아이를 일찍 파악해 복지 지원을 연결할 수 있게 되는데, 대신 교육 정보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적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주변인들의 학대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교육청이 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알리는 절차가 없었고, 학생의 보호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파악하지 못하여 아동보호시설 입소 조치 등의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 장애인 등록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복지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호자가 장애인 등록을 따로 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아이를 파악해 복지 지원을 연결할 수 있게 되는데, 대신 아이의 선정 사실이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전달돼요.
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정할 때마다 관할 지자체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는 일을 해야 해요.
교육청에서 선정 사실을 전달받아 지원 대상 아이를 파악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