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물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복지를 높이는' 것까지 국가·지자체·국민·동물 소유자의 책임으로 넓히는 법이에요. 은퇴한 봉사동물을 돕는 센터를 만들고, 일정 규모 이상 동물을 구조·보호하면 신고하게 하고, 동물 관련 영업허가에 5년 기한과 갱신 절차를 새로 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 예방 등 동물보호에 중점을 두고 기능해 왔으나, 동물의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는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의 체계적 추진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및 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보호’를 넘어 ‘복지 증진’으로 확대 규정하고자 함. 또한, 국가 등에 봉사한 동물이 은퇴 이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가 목격되고 있으므로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민간의 동물 구조 활동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그 과정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고, 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도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 구조ㆍ보호 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영업허가에 5년의 유효기간 및 갱신제를 도입하여 공공ㆍ민간 전 영역의 동물복지 향상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제37조의2, 제69조제5항ㆍ제6항 및 제97조제4항제2호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유자 책임이 '보호'에서 '복지 증진'까지 넓어져요.
일정 규모 이상 구조·보호할 때 신고 의무가 생겨요. 구조 활동에 절차가 더해지고, 그 과정이 기록·관리돼요.
영업허가에 5년 기한이 생기고, 계속하려면 갱신해야 해요.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