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쓸 수 있는 곳에 가뭄·홍수 같은 물 재해 대응 사업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기후변화로 가뭄·홍수가 잦아진 상황에서 물 공급을 안정시키려는 취지인데, 그만큼 기금에서 나가는 돈이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강수계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마련하고 그 용도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ㆍ홍수 등 물 관련 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안정적인 물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한강수계법률에는 금강수계, 낙동강수계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법률과는 달리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에 가뭄ㆍ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용도를 추가함으로써,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한강수계의 물 관련 안전망을 강화하여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2조제2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뭄·홍수 때 물 공급을 위한 사업에 기금이 쓰일 수 있어요.
물 재해 대응이 용도에 더해지면서 같은 기금을 나눠 쓰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