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이 정관·지침 같은 자체 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지우는 '유사 행정규제'도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를 받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중앙행정기관의 규제만 심사 대상이라, 공공기관 규정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되 그만큼 심사 절차가 늘어요.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등에 따른 규제를 신설ㆍ강화하는 경우에 한하여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등이 자체 규정인 정관이나 지침, 세칙 등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유사 행정규제를 규정ㆍ운영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공공기관 등이 자체 규정을 신설ㆍ강화하려는 경우에도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도록 하여,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ㆍ의무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공공기관 등의 규정을 규제심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공공기관 등의 규정에 대한 자체정비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기능에 심사 대상 공공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관련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지우는 공공기관 자체 규정도 규제심사를 거치게 돼요.
자체 규정 신설·강화에 규제영향분석과 심사 절차가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