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를 개인의 병이 아니라 사회 환경과 개인 특성이 만나 생기는 제약으로 보고, 등록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와 자립생활 지원을 제공하도록 법 전체를 새로 짜는 법이에요. 지원 범위와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이후 세부 규정으로 정해져요.
현행 장애 관련 법령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으나, 장애를 의료적 모델 중심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남아 권리 기반의 종합적 정책 수립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권리 중심의 국제적 흐름과 장애등급제 폐지,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전반의 체계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기본법으로서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이후, 체계에 맞춰 「장애인복지법」을 구체적인 장애인 복지 지원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총괄하는 법률로 개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장애를 환경과 개인 특성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기준으로 바뀌고, 등록하면 복지서비스와 자립생활 지원을 받도록 규정돼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받는지는 이후 조문과 세부 규정으로 정해져요.
보조기구에 관한 사항이 법에 규정돼요(안 제77~79조).
복지 업무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이 법에 규정돼요(안 제80~89조).
법의 목적에서 '장애발생 예방'이라는 문구가 빠지고, 장애를 개인의 상태만이 아니라 사회 환경과의 관계로 정의하는 기준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