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범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가해자가 교도소 같은 교정시설에 있을 때, 법원이 그 배상금에 걸린 압류를 함부로 풀어주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병원비, 약값처럼 건강에 곧바로 필요한 돈만 빼주고 나머지는 피해자에게 가도록 해요. 대신 수용된 사람의 생활 사정을 법원이 예전처럼 폭넓게 고려하기는 어려워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와 같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가해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상태에서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압류명령의 취소를 받아 손해배상금 지급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교정시설 수용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로부터 보장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일반 채무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압류명령 취소 여부를 판단함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 실현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실효적인 보호를 위하여, 가해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병원비ㆍ약제비 등 건강을 위해 직접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는 법원이 압류명령 취소를 못 하도록 그 요건과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6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해자가 교정시설에 있어도 법원이 압류를 풀어주기 어려워져서, 배상금을 받을 여지가 넓어져요.
건강에 직접 필요한 병원비·약제비를 뺀 나머지 돈은 압류를 풀어달라고 하기 어려워져요.
생활형편을 보고 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 지금 방식은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